아파트 주차장서 '끔찍한 사망사고'…용의차량 차주 '혐의 부인'

입력 2024-05-01 21:36   수정 2024-05-01 21:52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이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아파트 인근 CCTV를 통해 용의차량을 특정했지만, 해당 차량 차주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0분쯤 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아파트 주민 30대 여성 A 씨가 이동 중이던 승용차에 깔려 숨졌다.

A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를 불러 아파트로 돌아와 도보로 귀가 중이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쓰러진 A 씨를 발견하고 병원에 이송했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A 씨가 살던 아파트는 오래돼 지하 주차장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A 씨가 범행을 당하기 전 쓰러져 있었는지 특정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수사당국은 차량 블랙박스와 아파트 인근 CCTV를 통해 용의차량을 특정했지만, 차주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있고 용의차량의 타이어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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